[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시로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 이뤄져 공무원의 내부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는 올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고, 앞으로 70종을 추가한다.
AD
내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2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가 상시로 이루어져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