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사 입찰정보를 빼내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S사 대표 하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 A과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A과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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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입찰방해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하씨의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뭉칫돈이 A과장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A과장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하씨가 다른 복지부 공무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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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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