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88명은 18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재의 10월29일 결정주문에서 국회의장이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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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달 15일까지 김 의장에게 미디어법 재심의를 요구해왔으나, 국회의장실은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언론관계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항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야당의 미디어법 1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들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가결 선포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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