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집 증후군’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되고 있는 나무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제도가 도입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8일 ‘새집 증후군’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내 뿜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인증제를 들여오는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로 짓는 집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새집 증후군’은 특히 아토피를 일으키는 등 어린이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렸다.


‘새집 증후군’ 원인이 건축 재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 조사연구’에서도 새집 증후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 중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입주 전보다 입주 뒤 두 달까지 농도가 짙어졌고 입주자들의 실내수리나 새 가구 마련 등이 원인이란 것.


선진국에선 ‘새집 증후군’ 원인이 되는 가구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는 반면 우리는 종합대책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식경제부에서 목질판상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에 대한 KS등급인증제(SE:0.4mg/㎡h이하, E0:0.7%이하, E1:2.1%이하)를 시행 중이나 강제규정이 없다.


2007년 기준 국내시판 되는 목질판상제품 중 ▲SE등급 0.4% ▲E0등급 2.5% ▲E1등급 12.1%에 불과하며 등급 외(E2 이상) 제품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건축기준법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1.5m/L)을 넘는 목재성형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대만은 2007년부터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합판 등의 제조?수입을 금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마련해 올부터 시행 중이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9월8일 국회에서 정부, 기업, 학계 등 관련전문가들을 초청해 ‘새집증후군 예방과 친환경 목재제품 의무화’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 환경부 등 관련부처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목질판상제품의 인증 제도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는 목질판상제품만을 만들고 들여와야 하며 목질판상제품을 팔거나 쓰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조됐다는 인증을 받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 목질판상제품을 가공, 가구 등 나무제품을 만들 때도 인증표시가 있는 목질판상제품만을 쓰고 제품에 이를 증명하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땐 제품을 팔 수 없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인증을 거치지 못한 목질판상제품 및 이를 가공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실내개조나 나무가구를 살 때 환경부인증표시를 확인, ‘새집증후군’ 걱정을 덜 수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접착제 내 인체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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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가 도입되면 목질판상제품 제조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한해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판상제품시장에서 80%가 넘는 대부분 제품의 포름알데히드방출량이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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