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서...예결특위 계수위 통과만 남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쿠폰으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가 내년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소위는 주택바우처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 6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안이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주택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위한 최소 사업비인 6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렸다. 저소득층의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000여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전체 예산안을 확정하며 복지예산 과다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바우처 예산을 삭제했다.


이번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바우처 예산 60억원을 당초 국토부 예산안대로 부활시킨 것은 주거안정을 위해선 주택바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용섭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택바우처제도의 확대시행을 주장해왔다.


예산심사 소위는 예산안이 결정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의원 29명이 내년도 국토부 살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한 셈이다. 이에 예산안은 이날 열리는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세종시 등으로 계수위 개장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변수는 남아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아니면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계수위안에서 만들어질 경우 좌초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대해 국토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토해양위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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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따라 토지주택연구원에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맡기는 등 바우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시기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본회의 등을 거쳐 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4대강이나 세종시 등의 사인으로 인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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