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학용품에 대해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강화하고 독성있는 향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학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금속,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독성향료의 사용은 그 동안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제한됐으나 이번에 거의 모든 학용품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표준원은 "마킹펜류의 안전성조사 결과 45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면서 "칠판에 쓰는 분필형 제품도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 함유 유기용제 잉크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학용품용 물감, 파스텔 등을 신체 분장용으로 사용한 소비자의 피부질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크레용ㆍ크레파스,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마킹펜류에 대하여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에 사용 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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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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