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는 차량도 구호 등의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난 경우 '뺑소니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2시30분께 부천시 중동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 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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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호 등의 조치의무는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과실·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것"이라며 "사고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조치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해 수긍이 간다"면서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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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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