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제한 조건이었던 직무연관성 범위를 현행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퇴직 전 3년 이내'를 삭제하고 '소속하였던 부서'를 '소속하였던 기관'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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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사기업의 이익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재취업 방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정기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금융감독원 퇴직자 110명 가운데 95명이 감사대상기관인 은행·보험·증권회사에 재취업했고, 국방부 퇴직자 72명 중 44명이 방위산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등 퇴직공직자 상당수가 산하기간, 납품기관, 감사대상기관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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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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