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장·차관 등을 역임한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편법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1일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퇴직한 공직자 1만2726명 중 6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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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간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영리업체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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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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