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용분위기서 삼성생명 등 대형사 반대입장 선회
협회 "감독당국 논의 결과에 따른 판단일 뿐"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협회의 대리점 검사권 부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소형 일반 대리점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대형보험사 위주의 반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사용인 100인 이하의 소형 일반 대리점에 대한 검사권을 생ㆍ손보 양협회에 이관시키는 안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종전 양 업계는 보험협회의 소형 규모의 대리점에 대한 검사권 이관방안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들 대형 보험사는 금융감독당국 외에도 양 협회에 대리점 검사권을 부여한다는 광고심의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옥상옥 (屋上屋)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회의 업권 이익대변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대치된다는 입장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등 금융감독당국에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판단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며 "최근 대형사 위주로 협회의 검사권 이관문제를 반대하고 있는 데 좀처럼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회의 대리점 검사기능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수규모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이 협회측에 검사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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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대리점 검사의 일부 업무는 금융감독당국의 위탁을 받아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과정에서 협회측과 업계 간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설립 취지는 업권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광고심의에 대리점 검사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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