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대구 경북지역 민영방송사 대구방송(TBC)의 연내 상장이 무산됐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미디어법 문제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상장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대구방송의 상장 주관을 맡고 있는 부국증권에 따르면 대구방송은 조만간 한국거래소(KRX)에 상장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방송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지난 5월20일 한국거래소(KRX)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7월9일 상장예심을 통과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심 통과 후 6개월 안에 상장을 실행해야 한다. 대구방송의 상장예심 유효기간은 내년 1월9일까지로 이날까지 상장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상장 재추진 시점에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 연장을 요청해 통과되면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대구방송 관계자는 "주관사를 통해 거래소에 연장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며 "지역민방으로서 미디어법과 관련한 변동성이 워낙 크고 공모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의 데뷔는 미뤄졌지만 상장 자체를 접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상장 주관을 맡은 부국증권 관계자는 "연내 상장은 불가능해졌지만 상장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대구방송의 상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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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증권사 IPO 담당자는 "대구방송이 상장예심을 통과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주관 증권사와 의견 차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으로서는 상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방송은 1995년 개국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귀뚜라미보일러와 관련사들의 지분이 25.44%를 차지한다. 개인투자자 손의호씨(11.18%), 대구백화점(7%) 등이 주요 주주다. 지난해 매출액 175억원, 순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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