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에 주소를 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은 앞으로 자격증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증을 택배로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를 통해 신청 해야한다. 발송은 12월8일께 하며 우체국택배비(2300원)는 수신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문교부는 12월9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거주자는 9일에,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는 10일,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는 11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14일에 각각 서울시청 종합민원실(서소문별관 2동 1층)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권역별로 정해진 날 자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 15일 하루 동안 교부가 가능하다. 12월16부터는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자격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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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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