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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입증 안돼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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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세 다른 원인 못찾으면 보상해야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환자 신청시 보상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부작용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다. 이 때는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백신으로 인해 문제의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른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데도 이상반응이 생겼다거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반응을 이유로 필수예방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배근량 신종인플루엔자백신접종사업단 반장은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라고 설명했다.
보상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급액이 지급된다. 올해 월최저인금인 90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사망일시금은 2억1960만원이다. 영구 장애가 남은 피해자는장애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상급병실 차액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보상하지 않는다.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입원 중인 경기도의 고등학생(16세)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보상신청이 접수되는데로 위원회가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이상 증세 의심으로 80여명이 집단 결석한 서울 강남구 D초등학교 학생들은 역학조사 결과 백신 접종 이상증세가 아닌 신종플루 집단 발병으로 확인됐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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