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4일 수백년 후에도 전자기록물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를 민간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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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는 민간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연계해 민간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기록물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민간에서 만들고 암호화한 전자기록물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민간분야에서도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국가기록원의 장기검증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어, 향후 민간분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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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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