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법정영세민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부여한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입주자가 영세민 자격에서 탈락했다고 잘못 판단해 임대보증금을 가산해 부과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라"며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와 주택공사는 2000년 11월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2001년분 201만7000원, 2002년분 211만7000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2003년 1월 1차 갱신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2005년 1월 2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김씨가 전년도 1월 영세민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임대보증금을 449만9000원으로, 2007년 1월 3차 갱신에서는 699만9000원으로 인상했으나, 김씨는 영세민 자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인상분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임대보증금 인상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김씨를 상대로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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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김씨는 "2007년 2월 영세민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2ㆍ3차 계약갱신에서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부당하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공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2004년 1월 수급자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2ㆍ3차 계약갱신 당시 법정영세민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 "피고는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임대보증금 인상에 응해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인상분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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