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콘도르 항공 관련 재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항공기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EU)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 최대항공사 에어프랑스와 독일 저가항공사 콘도르항공에 대한 관련 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CJ는 이날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행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손해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두 항공사는 22시간 이상 비행기가 연착돼 승객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CJ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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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영국 항공교통이용자위원회(Air Transport Users Council)의 사이몬 에반스 대표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어 승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어프랑스와 콘도르 항공사는 이번 ECJ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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