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수요 대비 20일부터 한달동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굴, 새우젓 등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굴, 새우젓 등을 대상으로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지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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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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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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