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전국공무원 통합노조 출범을 위한 총투표 및 민중의례 관련자에 대해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21~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의 공무원에게 중징계 8명, 경징계 21명을 확정해 징계토록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했다.

행안부는 앞서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와 독려행위 ▲외부조합원이나 해직자 등이 무단으로 청사를 출입하여 벌이는 투표선전단 활동 ▲ 조합원들의 무단이석을 금지했었다.


행안부는 노조본부차원에서 총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중앙선전단을 조직하여 근무시간 중 관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배부하는 등 투표 홍보활동을 주도한 경우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노조지부나 개인차원에서 근무시간 중 청내 사무실이나 관내를 순회하면서 투표 홍보활동과 독려행위를 한 자에게는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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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8일 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하여 징계조치 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이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 행정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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