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18일 친자확인 소송에 휩싸인데 대해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30대 여성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질의가 나오자 차분한 어조로 "20대 총각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고 그 당시로서는 매듭을 지어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이 되고 난 후에 35년 만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인생의 가르침처럼 그 뒤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와 어느 공직자보다도 업무수행 능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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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친자확인 소송으로 문제가 확대된데 대해선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직자가 돈을 벌어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는 일에 선뜻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대로 임했고, 결국 사법적인 문제로 연결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침드라마, 주말드라마의 주 소재"라며 "본인들이 와서 친자확인 소송을 하는 마당인데 이 장관의 가족윤리를 보면 참으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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