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허리디스크 이유로...불구속 상태로 재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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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따르면 지난달 협심증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박 전 회장은 1억원을 공탁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불구속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회장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다.
박 전 회장은 휴켐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20억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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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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