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회사로부터 해임ㆍ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은 YTN 노조원 20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임된 6명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14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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