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등 안건 심사보류··· 다음주가 고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 남방해역을 지켜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연내착공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1993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남해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이 주권다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소요 제기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이어도를 관할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어어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본도 이어도주변의 해양자원을 겨냥해 민간단체설립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맞서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06년 제주 해군기지사업기획단을 꾸려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2007년 강정마을 지역해안을 기지건설지역으로 최종결정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승인과 제도적 절차.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부터 제주해군기지관련 ‘3대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는 법·행정적 절차를 문제삼고 심도있는 심사를 이유로 지난 9월 임시회에 이어 공유수면 매립 의견 청취안을 지난 10일 또 다시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지난 10월 임시회에 이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심사를 보류했다.


다음주 16일 정례회를 통해 행정절차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지만 도의회의 속내는 따로있다.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정부차원의 제주도발전지원계획수립,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을 주시한 뒤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평화의 섬 특수성문제와 지원대책의 강제성,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단체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을 공개 요구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총 6조원의 평화생태기금을 조성하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평화생태기금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평택이 인구 40만명을 토대로 4조4000억원을 지원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제주인구 56만명을 환산한 금액이다.


이연봉 제주변호사회장은 “정부와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면 정부입법과는 별도로 법률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정치권은 제주도의회의 주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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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주지역발전사업과 알뜨르 부지 양여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지원근거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일방적인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돌출했지만 안보차원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국회 관계자 또한 “제주도가 도지사 소환정국까지 몰고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출된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 입장에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의회 일정이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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