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부지양여 등 근거규정 특별법 반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립과 관련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와 지역발전계획 지원 근거규정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된다.


제주도는 4일 권태신 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를 열고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로 양여하고 해군기지관련 지역발전 지원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사용에서 양여로 가닥을 잡은 것은 큰 진전이다”며 “국방부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알뜨르비행장 양여의 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알뜨르비행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서북쪽 일원 204만7000㎡(약 61만 평)의 평야지대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56년까지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장으로도 사용돼 왔다. 현재 일제강점기 당시 구축한 군사시설 격납고, 지하벙커, 진지동굴 등이 산재해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현재 땅을 빌려 감자와 마늘농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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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부지사는 또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설치는 수년전부터 국방부가 도내 설치를 희망해왔고, 헬리콥터 등 장비들은 조난, 산불진화에 활용할 수 있어 도민들에게도 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독자적으로 남부구조탐색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공항과 연계해 활용하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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