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손질한다.
6개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사업 2~3개를 선정해 국비 우선지원 등 집중 개발하고, 구역내 방치되고 있는 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해 주요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방지하고,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장기 부진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한다.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시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해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 진입규제는 두지 않되 개발부지의 지리적 위치·면적 규모, 유치산업의 차별성 등 적합성 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에 적합한 구역에는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력 있는 구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구역별로는 선도 핵심사업 2~3개를 선정해 집중 개발하고, 기존 6개 구역내에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는 지구는 구역내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범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실시계획이 자주 바뀌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해 주요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막기로 했다. 지정목적 사업의 규모축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핵심 산업단지 분양실적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 등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매뉴얼이 마련된다.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진행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부진한 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 투자유치 초기단계는 창구를 코트라로 통일하고 계약체결 단계에는 구역청과 개발사업자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시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해 지정키로 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외국인, 사립학교 법인까지 허용하는 동시에 승인권자를 시도 교육감으로 조정한다. 구역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이 선호하는 임대·전용주거단지 등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단의 단장 직위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우수 전문 인력이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근평권, 승진가점제 도입, 중앙부처 파견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면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이 잘 갖춰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적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지난해에는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이 각각 지정돼 운영중이다. 이들 구역은 2020~2030년까지 모두 조성되며 총 65조936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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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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