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전 헤지펀드 매니저 2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그릇된 투자정보 제공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3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총 16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언했다.

8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하루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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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중 한명은 "배가 침몰했을 때 당신이 배의 선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배심원이 이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두 매니저는 눈물만 흘릴 뿐 여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만일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20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할 처지였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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