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부터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 소송'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전자문서의 이용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률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PDF 파일 등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된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고, 법적 효력도 갖는다.
전자 문서가 아닌 형태로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 등이 전자문서로 변환한다.
단, 동일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며 변환된 문서는 기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판결ㆍ결정문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사건기록 역시 전자문서로 관리하며, 전산상에 사용 등록한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는 전자 송달을 실시한다.
전자 소송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재판 방식대로 종이 서류를 제출하고 서면 송달을 받으면 된다.
이 법은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재판절차에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관련시스템 구축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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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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