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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성폭행 외국인 무기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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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국내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추방돼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동 성폭력 전력이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입국 차단 수위를 현 수준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을호 한 '아동 성폭력 사범 격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아동성폭력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며 "범죄예방위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등ㆍ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오는 26일 열리는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30일 특별위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연장을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부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도 받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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