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포이즌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밝혔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포이즌 필은 회사 정관에 포이즌필 제도를 규정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포이즌필을 부여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예약권을 무상배정할 수 있는 일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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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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