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가즈 상대 GM대우 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GM대우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시키지 못하게 해달라며 러시아 완성차 업체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GM대우가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가즈코리아는 GM대우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GM대우가 개발한 모델명 'C-100' 승용차용 엔진과 반제품 모듈 등을 생산 또는 생산 의뢰하거나 이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양도, 판매, 대여, 수출해선 안 된다"면서 "타가즈코리아는 사무소와 공장 등에서 보관 및 전시중인 해당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GM대우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달 GM대우에서 타가즈코리아로 이직하며 GM대우 자동차인 라세티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황모씨 등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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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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