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수)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우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중앙회를 NH경제와 NH금융 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농협금융지주회사 안에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를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이를 묶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별도 설입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은 ▲조합과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 ▲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 상호금융을 단계적으로 독립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및 조합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하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농협연합회가 상호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사용료는 조합·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사업, 농기계은행, 산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 비수익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농협연합회에 축산부문 상임이사를 둬 축산관련 지원업무와 정부대행 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고 NH경제에 부대표별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해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간 업무협조와 사업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NH경제 축산부대표 선출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축산조합장을 4명으로 구성해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하여금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독립사업부제로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농협연합회내 교육·지원, 농업경제, 축산경제 등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체제를 상임이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농협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주요 업무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함게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따른 세제 감면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는 등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은 협동조합의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합이 농협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NH금융·경제 등의 상호사용료 및 배당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 지원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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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내년 초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자산 실사·재평가, 조직 설계, 인력 배치 등 준비작업에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르면 2011년 중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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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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