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초구 반포로 공정위 대강당에서 기업체ㆍ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ㆍ제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외 카르텔 관련 법령ㆍ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카르텔 규제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학계 및 업계에서도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카르텔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관련, 공동행위 심사기준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변경내용,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내용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이 확립해야 할 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관행 및 카르텔 자진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카르텔 인가제도 및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설명 자리도 마련된다.


또 최근 세계의 주요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 적발에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리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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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ㆍEU 등으로부터 총 1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제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위의 카르텔 법집행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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