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213명이 인근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따른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조선 3사에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1억2400만원을 배상토록 14일 결정했다.


이들 주민은 최근 인근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건물변색, 차량훼손,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조선 3사를 상대로 20억1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주민들은 조선 3사가 주로 야외작업장에서 도장·용접·철판가공·철구조물 제작 등 과정에서 주야간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평상시에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10년이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은 1980대 공업지역으로서 조선 3사를 비롯해 약 10여개의 소형 조선, 수리업체들이 입지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공장의 신·증설은 불가했다.


그러나 관할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조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가 확장되어 왔을 뿐 아니라 조선 3사는 주로 철판을 다루는 노동집약형 산업특성상 야외작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입지 여건상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되어 있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조사 결과에서도 악취는 주거지역 전반이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을 상회했으며 공장 인근의 약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5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는 소음, 악취가 복합돼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주된 피해금액에 10%를 가산했다.

AD

분진의 경우, 정신적 피해의 수인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페인트분진의 경우는 차량이나 건축물에 장기간 누적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돼 피해를 배상하되, 당초 공업지역으로서 조선단지가 형성된 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현 여건상 신청인의 과실 등을 고려해 주민들에게도 피해액의 50%를 과실상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 방문방담, 상담예약제 등을 도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공사장 등의 소음, 악취 뿐만 아니라 야간조명도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