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유·초·중·고의 공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한다.


전기·가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보함으로써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하고, '총·포·도검류의 취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우, 국가소유 전자·정보 시스템'은 포괄적으로 유보했다.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과 조사 및 경비, 부동산 등의 사업, 육상 운송, 우편·쿠리어,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측은 EU의 거대한 서비스·투자 시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은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 때 우리정부가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이 가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라도 도입이 가능하다.


또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지만,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금융서비스는 현지법인 및 지점 형태로만 공급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내로만 허용된다. 필요하면 건별 인허가제도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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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도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이 유지돼,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제외됐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은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하여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1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도 핵심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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