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KBS 수신료의 면제 신청을 할 때 신분증 하나만으로 처리토록 하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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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예전과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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