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이후 매각 방침
전남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릴 조짐이다.
서울시와 맺은 매매 계약에는 최소 5년간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즉, 전남도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매입가격에 서울시가 다시 찾아온다는 '환매권'이 설정된 것.
그러나 2010년이면 '환매권' 단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현재 이곳을 임대해 운영하는 마트와도 내년 3월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이 부지 매각 대금을 기초로 해 서울지역 다른 곳에 전남산 농수산물 판매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매각은 내년 3월 이후이지만 현재 이 부지 인근의 공시지가는 3.3㎡당 1800∼20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지가만을 따져도 3.3㎡당 700∼900만원이 치솟아, 65∼84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공시지가일 뿐이다. 부동산 거래상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부지의 거래 가는 훨씬 높게 책정 될 수 있다.
특히 이 부지 인근에 위치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재개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나 정부의 재개발 확정 발표가 이뤄지면 부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수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부지를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다"면서 "감정평가 등을 받아봐야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매입 당시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전남도 재산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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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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