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국가가 지난해 '억울한 옥살이'를 산 이들에게 지급한 형사 보상금액이 총 6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형사보상 결정이 난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합쳐 총 284건이었다.

2006년 19억1500여만원이던 형사 보상금액은 2007년 27억200여만원으로 증가했고, 2008년에는 61억1800여만원을 기록해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2008년 기록만 살펴보면 지방법원급에서 형사보상 결정이 난 죄명은 사기·공갈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법이 19건, 절도·강도 및 횡령·배임이 각각 14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보상액수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19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공갈죄 5억5000여만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사건 4억6000여만원 등 순이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형사 보상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등 1960~1980년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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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급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11건, 강간·추행 및 절도·강도가 각각 7건씩이었으며, 특경가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사건에서 각각 2억6000여만원과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형사보상법은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금일을 계산해 하루 5000원 이상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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