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모(57)씨는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 무기징역 또는 40년, 50년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형법 42조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형벌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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