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서대문구청 공무원 강모(50·6급)씨와 전모(52·7급)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씨와 전씨에 대해 각각 5500만원과 326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노모(45·7급)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구청 공무원으로 정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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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서울 서대문구 주거환경개선팀에서 근무하던 2004∼2006년 창천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서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과 사업편의 등 명목으로 현금 5500만원과 아반떼 승용차 한 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와 같은 팀에 근무했던 전씨와 노씨는 김씨에게서 각각 3000여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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