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최근 최불암과 강부자 등 중견 연기자 4명과 정을영PD에게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T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T사는 28일 "상기인 들은 주식을 반환했다. 이번 소송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 일뿐 귀책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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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는 "이들은 지난 2007년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회사의 주식이 지급됐다"며 "계약 직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니지먼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회사와 당사자들 간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상호 합의 해지 와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주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받았던 주식이 지난해 감자, 액면 분할이 이뤄져 이미 반환받은 주식(구주)을 신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소화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며 "상호 귀책사유는 없다"고 정정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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