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SSM의 등록제 전환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회의에서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SSM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재고를 통한 근본적인 유통시장 상생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안건으로는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에 지역상권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은 SSM의 출점시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차관은 "개설등록시 정해진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지역협력 사업 계획은 기존의 영세상인과의 조정을 통한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또한 등록제는 SSM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 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출점을 유예하는 기능에 그치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1000㎡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점포출점 제한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성운 의원은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주민, 지역상인들이 SSM출점 관련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면서 "향후 SSM진출 후 겪게 될 갈등을 미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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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등록제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사업조정제도가 조화롭게 실시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면서 "먼저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기간동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정보를 제공하면 중소상인의 이익도 어느정도 보호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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