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법정공방 돌입..손보까지 확대조짐


미래에셋생명과 전직 설계사간 모집 수당 환수를 놓고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서 생명보험업계에 유사 소송 사례가 점쳐지고있다.

이 같은 여파는 생보업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손보업계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집 수당환수 문제를 놓고 미래에셋생명과 환수소송 대책위간 법적공방에 돌입하면서 생보업계가 이와 유사한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이미 퇴직 설계사들로 수당환수를 요구받은 전직 설계사들의 모임인 환수대책위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동양생명과 금호생명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의 일반적인 주장은 선지급 환수규정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고, 환수규정이 있었다면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퇴직 후 수당 환수 요구는 보험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동안 모집한 계약의 유지를 조건으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이나,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그 책임은 설계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모집수당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선지급 수당제도에서 야기된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또한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공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어찌 됐든 설계사들이 자기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유지가 안된 계약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미리 받은 모집 수당을 내놓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신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유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수당 환수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적으로 미 유지 계약건에 대한 모집수당은 환수하고 대신 유지 계약건에 대한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유지수당에 대해선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더구나 보험업계에서는 모든 영업조직에 일부 먹튀 설계사들과의 법적 대립 과정에서 사기 저하 등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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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경우 미래에셋과 달리 FC가 아닌 관리직인 SM를 상대로 환수조치에 나선 상황이라 소송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수당 환수를 놓고 최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LIG손해보험에 대한 소송모임을 구성하는 등 손보업계까지 여파가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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