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 판매 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5월에 280개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한 후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점검결과 38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미신고했고, 36개업체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원정보를 미표시했다.

특히 호텔, 골프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대금은 직접현장에서 받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따라야 함에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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