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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단협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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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개 교원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다음달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의 부분 해지를 통보했으나 교원노조 측이 수용하지 않자 같은해 11월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협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5년 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협은 교원의 복리후생, 인사 관련 사항, 교육정책 등에 관한 192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학교 실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방학·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등이다.

시교육청은 "학금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특정 교사 전입 요청 등 인사 사항에 자문위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학교인사자문위 의무적 구성 등이 학생지도와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협의 효력이 상실하면 교장의 인사 및 수업감독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 해지는 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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