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화삼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560만원이 선고됐고 정광용씨는 징역 3년, 추징금 11억704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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