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일 '한ㆍ몽 법제실무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법제연구원)이 법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에 적극 나섰다.
 
법제연구원은 11일터 오는 15일까지 몽골 의회 입법전문가, 소송실무 담당 몽골대법원 판사ㆍ변호사 등 11명의 법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ㆍ몽 법제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의 법제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소송절차 및 소송전 구조제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소송법체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몽골 민사소송법제도의 개선방향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연구원은 몽골ㆍ베트남 등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뒷받침해 온 한국법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해 부터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ㆍ몽 법제실무연수프로그램은 몽골 법제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이라며 "향후 법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로 국가 브랜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법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해 국가입법정책의 지원ㆍ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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