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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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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이트의 회원탈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제·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 가능토록 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확인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거래에서의 온라인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가 인터넷 및 전화로 숙박을 예약한 후 사용 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게 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예시 신설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전상법상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예를들어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B가 관련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고지하지 않으면 A도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처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불편 최소화되는 등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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