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월부터 도입될 굿 디자인 마크, 청와대 문장 등 적용

국가통합인증마크가 178개 국가서 보호받게 된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비롯해 국가인증마크 38건, 대한민국 국가기장 3건 등 41건이 세계 178개 나라에서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도입될 ▲지식경제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굿 디자인 마크 등 7개 부처의 지리적 표시 인증마크 ▲신제품 인증마크 ▲농수산물 인증마크 등 38건 및 나라문장 ▲청와대 문장 등 국가기장이 3건이 해당된다.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보호 요청한 국가기장 등은 태극기를 비롯해 21건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보호 요청한 41건을 합치면 62건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 중 독일 128건, 미국 117건, 영국 38건이 등록돼 적극적인 반면 프랑스, 일본, 중국, 북한은 각 2건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이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라 ‘파리협약 동맹국은 동맹국의 문장, 기, 기타 국가기장 및 동맹국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기호와 인장과 이런 것들의 모방인 것은 상표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금지할 것에 합의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각국 국가기장 보호는 이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등록 또는 사용이 주권상징에 대한 사용을 통제할 국가권리를 침해하고 그 같은 표장이 쓰이는 상품원산지에 관해 대중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007년 국가인증마크인 KS마크가 중국상표국에 상표권으로 2건 등록되는 등 우리나라 품질인증마크에 편승하려는 사례에서 보듯 국가권위 및 주권과 관련된 국가기장 및 국가인증마크 등이 국제적으로 보호되면 해외에서의 무단사용·도용이 금지된다”면서 “국가인증마크를 붙인 수출품의 대외신뢰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위상 및 국가브랜드 제고에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국기 국장 등 보호요청 통지시스템이 종이를 바탕으로 했으나 3월부터는 전자적 웹으로 바뀌어 해마다 3월, 9월 마지막 업무일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홈페이지에 공개되면 그로부터 두 달 뒤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제도로 변경돼 보호에 실익이 많아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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