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축시 제한되는 평균 층수가 기존 16층에서 18층까지 완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한나라당, 강서1)은 조상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12층까지(평균 16층)만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아파트를 건축할 때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됐다.

현재보다 2개층 높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평균 11층)만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2개층 완화돼 평균층수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공동주택단지의 공개 공간의 추가확보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단지내 통풍효과, 다양한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여러모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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