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ㆍ횡령 혐의..28일 실질심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지난 26일 코스닥에 상장된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체 IC코퍼레이션의 실제 사주인 윤모(41)씨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비상장 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유령회사로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대를 횡령하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비상장 기업들을 인수해 이들 회사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시장에서 돈을 끌어와 빚을 갚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IC 코퍼레이션 소액 주주들이 지난해 8월 "디시인사이드 김 대표 등 전직 대표들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으로 조달한 525억원 가운데 420억여원을 다른 법인에 출자 또는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사 본사와 이 업체를 인수해 운영했던 '디시인사이드' 본사 등을 최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이 업체는 2006년 11월 디지털카메라 관련 정보 및 콘텐츠 서비스업체인 디시인사이드에 인수됐다.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열린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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