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자체를 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6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렵지만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종국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다.
유예 대상 규제는 유예시 창업·투자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서민 어려움 해소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 가운데 유예로 인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가급적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또 규제의 성격상 한시적인 유예가 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 유예에 따른 예상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부작용이 적은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이나,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등 의무적 요건 ▲공장입지·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유예대상이 된다.
또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과금 납부기한,공공서비스 제공 제한(단전·단수) 규제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강화 규제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신속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시행 지연시 우려되는 경제주체의 투자결정 지연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
또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해 유예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해 6월말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선례가 없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과 병행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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